원폭피해자지원

전국 돌봄

소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65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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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원폭피해자지원은 2차 대전 당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재일 한국인에게 진료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하며, 사망 시 유족에게 210만원의 장제비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후 보장 결정

놓치기 쉬운 점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한 지원이 있으니, 건강수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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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보조비는 얼마인가요?

매달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유족에게 21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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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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