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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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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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규 이용자는 첫 해에 하루 2시간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고, 월 120시간 이상 이용 시 초과 시간에 대해 최대 1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 자격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서비스 비용을 선결제합니다. 2)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3) 지급대상자 검토 후 본인 계좌로 자기부담금이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전에 서비스 비용을 미리 결제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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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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