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경기 돌봄
| 소관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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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에게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 동행, 주거안전, 식사, 일시보호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사업내용(7대 15종)-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서비스(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제공)- 일시보호: 【사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보호, 【반려동물(견)】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 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신청 자격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 외: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유공자 ※ 120%이하, 국가유공자 전액지원,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2) 모바일앱 '새빛톡톡'을 통해 신청하거나 3) 휴먼콜센터(1899-3300)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본인, 가족, 이웃, 복지시설 및 병원 종사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반려동물 일시보호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모바일앱 '새빛톡톡' 이용, 또는 휴먼콜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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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