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경기 돌봄 다문화북한이탈보훈한부모조손저소득다자녀

소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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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지원입니다. 해당 세대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지원 내용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감면 대상 자격 득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이 반영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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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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