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경기 돌봄 저소득장애아동양육
| 지원 내용 | 월10만원 |
|---|---|
| 소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12세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만 0세에서 12세까지의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부모의 사회활동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월 10만원 지원
신청 자격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자격이 저소득 가정, 장애인, 한부모·조손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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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