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경기 돌봄 저소득한부모아동양육
| 소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2026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현금 지급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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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