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전국 돌봄 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장애한부모조손아동양육
| 소관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1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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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8.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0,872원, B형 10,23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A형 11,512원, B형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A형 7,674원, B형 6,396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A형 3,838원, B형 3,19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A형 1,920원, B형 1,28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0,8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시간당 11,51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시간당 7,674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시간당 3,838원 지원 ④ 라형(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당 1,920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라형(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시간당 11,512원 지원
신청 자격
정부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당시 2.5kg 미만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③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④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인 가정으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87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79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기준 중위소득 250% : 16,237,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자격이 특정 가구 상황(장애인,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과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관련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받는 대상자는 최대 7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 부모급여 지원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부모급여 지원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교육부 영유아재정과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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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활동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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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