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제주 생활지원 아동양육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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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조식, 중식, 석식 중 아동의 특성에 맞는 급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관내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
- 중 식 : 서귀포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부식 배달
※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중식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석 식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직접조리)

신청 자격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아동 및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 포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
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결식우려가 있는 가구

신청 방법 (단계별)

1)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합니다. 2)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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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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