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사업

제주 의료 저소득한부모아동양육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8세 ~ 17세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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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신청 자격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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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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