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전국 돌봄 어르신
| 소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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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시설급여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 활동과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자격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설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 국민이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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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