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전국 돌봄 아동양육
| 소관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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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시간제보육 지원은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필요할 때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육료는 시간당 5천원이며, 정부에서 3천원을 지원하고 부모가 2천원을 부담합니다.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자격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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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