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전국 돌봄 아동양육
| 소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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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과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의 월급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비율은 원장과 영아반 교사는 80%, 유아반 교사는 30%, 조리원은 100%입니다.
지원 내용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합니다.
원장, 영아반: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00%
신청 자격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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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