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전국 돌봄 장애청년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 신청 기간 | 2023-04-01 ~ 2038-05-01 |
| 나이 조건 | 만 6세 ~ 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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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사업은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6세에서 64세 사이의 발달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일상 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용 사유 및 이용사유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기간 : 1회 이용시 최대 7일 이용가능하며, 연간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못함
이용 사유 : 치료ㆍ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재난재해
이용 사유 별 증빙 서류 제출해야하며,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마감일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과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관련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받는 대상자는 최대 7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 부모급여 지원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부모급여 지원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교육부 영유아재정과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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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활동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저소득 가구, 다문화 가구, 탈북민,
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