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보육료지원
전국 돌봄 다문화북한이탈아동양육
| 소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5세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다문화 가정의 0세에서 5세까지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의 연령대와 보육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내용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3월~2027년 2월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2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자격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 아동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과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관련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받는 대상자는 최대 7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 부모급여 지원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부모급여 지원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교육부 영유아재정과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료 지원교육부 영유아재정과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0세 아동은 최대 584,000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활동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에서 18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저소득 가구, 다문화 가구, 탈북민,
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