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제주 주거 소상공인주거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신청 자격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신청 방법
ㅇ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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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