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경북 기타 청년임신출산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국 노동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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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30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카드형구미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자격

혼인신고일 기준 30~45세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 농어업인 등
다음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30세~45세 이하인 자(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9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알바생 등 경제활동 인구)

신청 방법 (단계별)

1) 구미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과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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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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