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전국 생활지원 아동양육청년어르신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국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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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내용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②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③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④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게를 같이 하고 잇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⑤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신청 자격
환경오혐피해 구제란?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해당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입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합니다.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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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