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전국 생활지원 장애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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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와 일시적인 휴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아동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20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신청 자격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장애인 가구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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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복지할인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입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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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