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전국 생활지원 청년

소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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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이 지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기업현장교사는 1명당 최대 2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일 30,000원에서 35,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신청 자격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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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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