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지원

전국 생활지원 어르신

소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65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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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한센인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매월 20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한센인 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서비스 신청 2) 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후 지원 결정 3) 결정된 지원금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후에 가능하며, 지원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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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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