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장애보훈한부모조손아동양육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6세 ~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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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학교우유급식은 만 6세에서 18세까지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제공하여 성장과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가구,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신청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자격이 제한적이므로, 본인의 가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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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