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
| 소관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비율은 55%에서 최대 100%까지 다양합니다.
지원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55~100%)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55.0 ~ 71.2%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77.5~78.4%
기초생활수급자 : 86.5~87%
풍수해·지진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100%
신청 자격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민간보험사(예: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에서 보험 상품에 가입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 전기요금 복지할인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입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와 일시적인 휴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V수신료 면제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TV수신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TV수신료를 감면해주는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에서 개인예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