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전국 생활지원 청년
| 소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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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는 최대 2천만원, 퇴직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청 자격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 후, 담당 기관에서 융자금을 지급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융자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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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