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
전국 생활지원 보훈
| 소관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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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재해위로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은 피해를 위로하고 재해 복구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신청 자격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강품·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전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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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