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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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제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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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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