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 일자리 장애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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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제주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에서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이상 근로(주휴포함),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는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월 6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2) 구비서류 첨부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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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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