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제주 일자리 장애어르신청년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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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제주도 내 5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신청 자격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2) 행정시에서 지원 결정을 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분기별로 해야 하며,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여성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45만원 또는 65만원, 남성 장애인은 35만원 또는 5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언제 하나요?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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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