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주 일자리 어르신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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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제주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고용한 노인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신청 자격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신청 방법 (단계별)
1)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신청 후 현지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합니다. 3) 행정시에서 서류 확인 후 지원금을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매분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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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