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 일자리 어르신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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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제주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고용된 노인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5인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신청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업체는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읍면동에서 서류 심사를 한 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합니다. 3) 행정시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분기 말일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분기별로만 가능하며, 소급신청은 불가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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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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