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전국 생활지원 장애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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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지원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등록 장애인을 위해 24시간 거주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장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할 때 실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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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