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전국 생활지원 아동양육청년

소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3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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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 후, 해당 기관에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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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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