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전국 생활지원 장애저소득아동양육청년어르신
| 소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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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발생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 자격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E-mail 중 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장애인 및 저소득 가구에 한정된 지원입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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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