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
| 소관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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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결핵환자가 입원하거나 격리치료를 받을 때,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생활보호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환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 (7인) 3,044,848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신청 자격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저소득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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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