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전국 생활지원 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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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원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이 내려지면, 담당 시/군/구청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지만, 중복수급은 제한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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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