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전국 생활지원 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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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입양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입양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입양철회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입양절차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절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 1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4주 이상 ~6주 미만 : 4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6주 이상 ~8주 미만 : 60만원-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 73만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신청 자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입양절차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입양철회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 한 가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절차를 완료합니다. 2)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에 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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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