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

충북 돌봄 어르신임신출산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미래전략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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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가정에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24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가정은 자부담이 면제됩니다.

지원 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출생가정(임신 ~ 출생 2년)*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
○ 대상: 임신, 출산 후 2년 이내 가정 (당초 출산 후 1년에서, 1차 변경 요청 시 2년 이내로 협의) ○ 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연 24회 이하 (기존 연 10회 이하)○ 기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수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가능 한도 내 수혜자 선정(연간 총 24회 이하) (당초 연간 총 10회 이하) ※ 2026년 기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사전조사 결과 가용인원 약3명 / 1일 1회 출장 기준 인당 20회, 총 60회 출장가능 / 2026년 월 2회 출장 기준 30가구 이상 선정예상(수혜가구 당 연 24회 이하 한도 지원) ○ 수혜자 자부담: 6,000원(1회 서비스 제공비용 60,000원의 10%)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면제(추가설명자료)- 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관내 서비스 신청 가능 가구 (약7~80가구)중 20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3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8%가 '만족'이상으로 응답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수요가 확인되었음 - 아울러 만족도 조사 시 제기된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매주 1회 정도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 "이용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등 이용 횟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이는 현행 연 10회 지원으로는 임신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집중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이에 사업 시행 이후 확인된 주민 수요와 정책 효과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연 24회로 확대하여 우리군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방문합니다. 2) 구비서류를 가지고 접수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부담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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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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