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충북 돌봄 저소득장애아동양육

지원 내용 월10만원
소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12세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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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신청 자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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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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