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충북 돌봄 장애한부모조손저소득아동양육

소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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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만 0세에서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일반 아동은 월 10만원, 장애 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신청 자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신청 2) 어린이집에서 결제 방법 선택(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 결제, 모바일 결제 등)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차상위 이하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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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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