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충북 돌봄 아동양육

소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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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괴산군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0~4세 영유아의 부모님을 위해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신청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신청 자격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4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4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신청 방법 (단계별)

1)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님이 읍·면사무소 보육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은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 또는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는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외 주소 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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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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