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충북 교육 아동양육학생
| 소관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4세 |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신청 자격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4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4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입학축하금)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① 및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부서② 방문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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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