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운영
충북 돌봄 아동양육
| 소관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3세 ~ 5세 |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신청 자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누리과정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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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