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전국 생활지원
| 소관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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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976,000원 지급하고, 간병비와 특별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피해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 자격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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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