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전국 생활지원 장애저소득
| 소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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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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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