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보훈장애아동양육어르신청년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6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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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 저소득 가구,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관공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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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9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