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장애어르신
|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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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이 귀국하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자격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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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