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전국 생활지원 보훈

소관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65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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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영주귀국정착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신청 자격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국가보훈부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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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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