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어르신아동양육청년
| 소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3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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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어업인과 어업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저소득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산재보험이나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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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