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전국 생활지원 아동양육
| 소관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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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겸직원장에게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기본보육 담임교사는 월 28만원,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월 14만원, 교사겸직원장은 월 7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 자격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원 제외.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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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