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다문화북한이탈한부모조손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1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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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만 0세에서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저소득 가구, 다문화 가구, 탈북민,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가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
(기타 서비스)-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신청 자격
0세(임산부)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 등 등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중 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가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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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