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전국 생활지원 아동양육청년
| 소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3세 ~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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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매달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최대 5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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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