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소상공인
| 소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생활안정자금(융자)은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 장례 등으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신청 자격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2) 담당 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최종 결정 후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융자금리는 얼마인가요?
융자금리는 연 1.5%입니다.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 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 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 전기요금 복지할인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지원입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와 일시적인 휴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V수신료 면제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TV수신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TV수신료를 감면해주는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에서 개인예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