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소상공인

소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9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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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생활안정자금(융자)은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 장례 등으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신청 자격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2) 담당 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최종 결정 후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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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융자금리는 얼마인가요?

융자금리는 연 1.5%입니다.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 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 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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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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