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전국 생활지원
| 소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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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1세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다양한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간 : 5년이내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
신청 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6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359,036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2) 담당 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한이 각 대출 항목별로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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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